최근 2년 간 건축 144곳 대상
서귀포시는 불법으로 집을 수선하는 일명 ‘방쪼개기’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방쪼개기’는 건물주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구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방쪼개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변 주차난이 더욱 가중돼 도로가 혼잡해지면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방쪼개기’가 만연한 곳으로 보이는 신시가지 일대에 최근 2년 간 건축된 다가구주택 144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하고 불법 대수선 및 증축 등은 시정 명령으로 자진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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