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 4년간 여의도 면적 7배 사라져
제주농지 4년간 여의도 면적 7배 사라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9.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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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004ha 다른 목적으로 전용…농업진흥지역도 10년간 전국 12만6000ha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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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최근 4년간 제주지역 농지 2004ha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면적(290ha)의 7배다.

2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179ha ▲2014년 339ha ▲2015년 579ha ▲2016년 907ha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다.

제주지역은 지난 2008년 농업진흥지역을 모두 해제해 이미 다른 시도에 비해 농지보존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 있는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1만960ha ▲2014년 1만718ha ▲2015년 1만2303ha ▲2016년 1만4145ha로 4년간 4만8126ha 규모의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적용됐다.

사라진 농지는 대부분 공용‧공공용시설 및 공익시설, 주택시설, 광업과 농업용 시설들로 전용됐다.

정부에서 규제하고 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의 변동현황 역시 17개 시도기준, 2007년 111만9800ha에서 2016년엔 99만3700ha로 10년간 농지가 무려 12만6000ha가 줄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 등을 지원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정되고 관리되는 농지로 현행 농지법에는 1ha 이상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의 장관 승인절차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쌀생산량조정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추진하기 이전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 농지 본연의 용도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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