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반드시 이뤄져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반드시 이뤄져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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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06년 7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선 자치권을 가진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제주도만이 유일한 자치권을 가진 광역행정시스템이 자리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됐다. 이를 통해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특별자치’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는 이른바 제도개선을 반복하면서 5000건에 육박하는 정부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받았다. 이게 출범후 11년째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이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그제 제주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공통의 주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개정에 꼭 반영돼 헌법상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반영됨으로써 타 지역과 형평성 논리나 국민적 합의라는 소모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며 “특별자치와 자치분권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헌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범적인 자치발전을 제주 모델을 통해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정토론자와 일반 방청객들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반영을 요구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5000건에 육박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주에만 ‘특례’를 인정할 수 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에만 특정의 권한을 넘겨줄 경우 타지방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으로는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주는 말 그대로 무늬만 ‘특별한’ 자치도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만족도가 형편없이 떨어진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지만, 제주는 지형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독립돼 외교와 국방, 그리고 사법권을 제외한 정부권한의 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시의 최적지다. 국회는 이번 제주에서 제기된 특별자치도의 헌법지위 반영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또 지방분권의 최적 모델중 하나가 바로 ‘특별자치도’다. 국회와 함께 개헌의 또 다른 한 축인 정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상과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직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부여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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