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 자치권 미흡...법률도 한계"
"제주특별도 자치권 미흡...법률도 한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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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제주지역 국민대토론회...특별도 경험 활용, 선도지역 지정 필요성
25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의 초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맞춰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제주도가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크게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제시했다.

▲헌법적 지위 확보 당위성 집중 제기=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헌법적 평등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헌법 명시가 부담스럽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상 차등분권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헌법 상 모두 동일한 지자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은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제주특별법과 관련해 “현행은 특례조항을 규정한 네거티브 규정방식이어서 질(質)이 아닌 양(量)의 특별자치”라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보충성 원칙도 제주에서 실질화 해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의문이 많은 것은 법률의 한계로 새로운 제도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헌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지정해야=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개정 헌법 반영사항과 관련,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와 지방간 사무를 배분하려면 현행 법령 4만4000여 건을 전면 개정하는 등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가적 혼란을 막고 성공적 지방분권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제주도를 지방분권 시범 또는 선도지역으로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실장은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11년의 경험이 있고, 연접지역이 없다는 지역적 특수성도 지방분권 시범 또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적절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11년간 정부의 핵심권한은 타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양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주에 특별한 자치권한을 주지 않은 것으로, 역설적이게도 헌법적 권한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특별법만으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게 현실”이라며 “제주는 전통관습법인 향약이 존재하는 리와 통만 700곳에 육박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풀뿌리 주민자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분권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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