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미흡...헌법적 지위 확보 대안"
"제주특별자치 미흡...헌법적 지위 확보 대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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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도 국민대토론회서 학계 등 전문가 이구동성..."지방분권 선도모델 최적"
25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제주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방향성과 당위성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 형평성과 논리에 막혀 실질적 자치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면서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했고, 이를 통해 제주가 전국 지자체의 분권 강화를 위한 선도적‧시범적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제안도 쏟아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제주도는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다. 법률의 한계로 새로운 제도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 사유”라며 “지방분권 모델 확립 차원에서도 제주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고 다른 지역과 경계도 없어 주변지역 간 불만과 대립이 없는 점에서도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헌법적 평등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만약 헌법 명시가 부담스럽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상 차등분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헌법 상 모두 동일한 지자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서울특별시 등은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반영할 때 타 지역과 형평성 논리나 국민적 합의란 소모적인 논리를 넘어설 수 있다”며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단계로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가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특별자치와 자치분권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헌법적으로 마련해줌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범적인 자치발전을 제주 모델을 통해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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