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축산악취에 대한 사상 첫 정밀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악취방지법 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돈장이 조사 대상의 90%를 훌쩍 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2차 악취실태조사가 실시된 결과 49곳(1곳은 조사 진행) 중 43곳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조사 대상 양돈장은 악취 민원다발 35곳과 학교경계 1㎞ 이내 15곳(제주시 34곳‧서귀포시 16곳)으로, 그 중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소재도 13곳이다.
특히 정밀조사는 총 4차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2차와 지난 1차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은 50곳 중 47곳(94%)으로, 대부분이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결과 50곳 중 36곳이 기준치를 넘었다.
조사는 양돈장 경계에서 포집한 악취를 몇 배 공기로 희석해야 없어지는지 수치화한 공기희석관능측정법에 따라 이뤄졌다. 15배 이상 희석해도 악취가 나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도내 양돈장 악취에 대한 이번 정밀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제주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수를 둘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림읍 금악리 전역과 금악리 외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 소재 마을 등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전국적으로 산업공단이 대부분으로 양돈장 지정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한 조치로, 도내 양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준치 초과 농장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도 조업정지(최대 100일)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최대 1억원)해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