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강화, 도의회 8개월째 ‘발목’
지하수 관리 강화, 도의회 8개월째 ‘발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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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지난 1월 제출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 두고 안건 상정 미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청정 제주 지하수를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이 8개월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번에 관리구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지하수 수질 1등급 및 중산간 등 지하수 수질과 밀접한 곳이지만 도의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건 상정조차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월 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추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고도 300m 내외 중산간 지역 ▲지하수 함양량이 해안지역보다 40% 많은 곳 ▲지하수 수질 1등급(AAA등급) 지역 등 약 450㎢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하는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는 관련 연구 결과 중산간 일대에서의 개발행위 급증 및 오염원 증가로 인해 지하수 오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시 신규 사설 관정 개발 등이 제한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 취수량,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소관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린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의 안건 상정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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