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에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C호(148t, 승선원 16명) 등 중국 어선 3척을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C호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102㎞ 해상에서 참조기 등 잡어 1125㎏를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500㎏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보다 앞선 이날 오후 5시40분쯤 차귀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참조기 720㎏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고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B호(145t, 승선원 15명)을 붙잡기도 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쯤에는 한국 수역으로 입항하면서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A호(149t, 승선원 17명)가 제주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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