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불법조업 中어선 해경에 검거
서귀포서 불법조업 中어선 해경에 검거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9.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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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해제 후 첫 사례…망목규정 위반·조업일지 축소 기재 등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해상에서 금어기 해제 후 처음으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망목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7t, 승선원 15명)와 B호(149t, 승선원 17명)를 검거해 서귀포항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지난 23일 오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40분까지 마라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망목내경(50㎜ 이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유망 그물(망목 내경 38.8㎜)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1200㎏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40㎏을 포획한 것처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B호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그물(망목 내경 39.3㎜)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680㎏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A호 선장 T씨(46‧중국 요녕성)와 B호 선장 H씨(37‧중국 요녕성)를 상대로 위반 사항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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