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위한 비과세예탁, 비농업인 80% 차지
농업인 위한 비과세예탁, 비농업인 80% 차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9.2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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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8년치 금감원 계좌분석…도시민 많은 서울이 전국 3번째 많아 ‘주객전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농업인가입자는 고작 21%에 불과해 비농업인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비농업인은 무려 2224만7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구 2배 이상이 농업인비과세 예탁계좌를 통해 금융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농업인비과세예탁금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지역의 농‧축협 등 금융기관의 예탁금 중 3000만원 이하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혜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016년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을 보면 가입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37만9357명 ▲직장근로자 828만 1511명 ▲전문직근로자 5만6473명 ▲기타 1352만1300명 ▲직업미파악 9239명 등으로 나타났다.

예탁금액으로 보면 총 비과세예탁금은 480조3988억1033만원 규모이며 이중 농업인 규모와 거리가 먼 서울은 53조4234억4644만원에 달해 17개 시도중 3번째를 차지했고 경기도(94조2891억7672만원), 경북(57조6144억3093만원), 경남(53조681억4261만원) 등의 순이었다. 농가수가 서울보다 약 10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제주는 가장 작은 규모인 9조1815억3788만원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농업인수는 249만6406명이다.

위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금융혜택이 대다수 도시민들의 금융지원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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