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더 이상 명분 없어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더 이상 명분 없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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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타지방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타지방산 돼지고기를 접할 기회를 접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군(軍) 생활 또는 직장 때문에 타지방에 살면서 타지방산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정작 제주에선 그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타지방산 돼지고기가 제주에 반입됨으로써 제주 양돈산업이 ‘청정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제주 양돈의 ‘청정지위’는 제주산 돼지고기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런데 타지방 돼지고기 제주반입이 금지 됐지만, 제주산 돼지고기 해외 수출은 제자리다.

타지방산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금지가 15년 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르면 금주 중 반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놓고 본다면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관계자는 “전문가협의회 회의를 거쳐 육지 돼지고기의 반입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타지방 돼지고기가 제주에 반입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문제 또한 한둘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표적인 게 반입 허용으로 인한 ‘방역상의 리스크’다. 또 추석 전 반입해제가 결정될 경우 우려되는 시장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고시를 통해 2002년부터 타지방산 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의 목적 중 하나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도 2010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중단됐다.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제주 양돈 산업은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걸핏하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해 지하수 및 환경 오염시비에 휘말린다. 나아가 되풀이 되는 양돈장 인근의 축산악취는 이웃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이런 게 쌓일 대로 쌓여 제주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처럼 설득력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돈업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축산 악취에 시달리다 못한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불법 양돈장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도 다반사다.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금 제주 양돈산업을 지지하는 버팀목은 청정자연환경이라는 자산이다. 이 자산은 양돈농가들이 만든 게 아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때론 희생까지 감수한 선량한 도민들이 일궈낸 결과물이다. 이들의 생각과 기대가 바로 ‘민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을 잃는 지혜와 결단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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