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금지 해제될 듯
육지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금지 해제될 듯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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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번 주 최종 결정...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방역에 문제 없으면 허용 전망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육지산(産)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 금지가 15년 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지역은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 유지를 명분으로 2002년부터 백신을 맞히는 육지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해온 가운데 이번 주에 반입 금지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수의‧방역전문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여부를 방역대책 차원에서 집중 논의했고, 이번 주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석연휴 전에는 확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문가협의회 회의는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할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차원에서 질병의 확산 위험성이나 변수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추가 의견 수렴은 수의‧방역과 함께 역학조사 전문가를 참여시켜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할 경우 반입신고 의무화 등 방역 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가 개최될지 개별적인 의견 수렴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전문가협의회 회의를 거쳐 육지 돼지고기의 반입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다른 가축처럼 육지부에서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질병이 종식되면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태로 방역 상 중대한 리스크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추석 전에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명절기간 혼란이 우려될 경우 발표는 추석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게서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제주특별법과 반·출입 가축‧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를 근거로 한 고시를 통해 2002년 5월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 왔다.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육지산보다 비싸다.

하지만 다른 가축과 달리 돼지만 반입이 금지되면서 방역대책 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의 목적 중 하나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도 2010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중단되면서 정책적 정당성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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