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갖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확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적용될 도내 생활임금 시급이 8900원으로 정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18.2% 높은 것이며 지난 13일 결정된 올해 도내 생활임금 8420원보다 5.7% 인상한 것이다.
이날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과 도내 파급 효과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올해 생활임금은 다음 달부터, 내년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는 한편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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