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 보급
도선관위,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 보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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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뽑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을 작성‧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정은 제주도선관위가 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미흡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의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작성했다.

규정은 도내 사회단체로부터 수집한 선거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사회단체는 이 규정을 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하면 된다.

한편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jj.nec.go.kr)에 게시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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