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뽑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을 작성‧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정은 제주도선관위가 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규정이 미비하거나 미흡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단체의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작성했다.
규정은 도내 사회단체로부터 수집한 선거 관련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사회단체는 이 규정을 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하면 된다.
한편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jj.nec.go.kr)에 게시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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