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로등 현수기 홍보 허용 범위 확대
제주시 가로등 현수기 홍보 허용 범위 확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9.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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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가로등 현수기를 통한 홍보 범위를 민간 행사 및 공연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 20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 영역인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연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북로, 연삼로, 월랑로, 오남로 등 9개동 6개소에 한해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수기 신고 방법은 게시 14일 전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하여 1조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이내(1회 연장가능) 게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728-29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 대관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가로등 현수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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