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쇼핑몰 유통행위 올해 첫 적발
비상품 감귤 쇼핑몰 유통행위 올해 첫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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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미숙과와 풋귤 혼합해 유통하려던 업체 적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비상품 감귤을 판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로 도내 식료품업체 A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해 10kg·20kg들이 박스 57개, 모두 1020kg의 비상품 감귤을 포장해 택배로 유통하려 한 혐의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은 다음 달 1일부터 유통할 수 있으며 풋귤의 경우 지난 15일까지만 유통행위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은 적발되 비상품 감귤에 대해 전량 유통금지 조취를 초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추가로 판매되는 비상품 감귤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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