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해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1~4년차 민방위대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된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자율참여 등 4시간의 교육을 진행했고 5년차 이상대원은 1시간 소집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보교육과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직접체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서귀포시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교육이수를 받지 못한 대원을 대상으로 9월 23일까지 서귀포청소년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남원생활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보충교육 시에도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 대해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으며,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서귀포청소년수련관에서 21일과 23일에 보충교육을 실시해 교육 편의를 제공한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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