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청약 과열 진정되나
제주 아파트 청약 과열 진정되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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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점제 재당첨 2년간 제한 시행...분양시장 직접적 영향 미칠 듯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최근 도내에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의 전매 차익 등을 노린 분양권 투기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재당첨 제한이 시행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점제 재당첨 제한이 당첨자는 물론 세대 구성원까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서 제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다.

그동안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만 5년간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돼 도내에서도 적용받게 됐다.

이 같은 재당첨 제한은 그동안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로 최대 200대 1의 청약경쟁률을 웃돌았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있을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거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도외 투기세력의 집중 매입 등도 일부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재당첨 제한 확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로까지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분양 기회가 넓어지는 긍정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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