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무직 공무원에게 징역 8월, 벌금2400만원 선고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지인의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을 불법적으로 돕고 뇌물까지 받은 현직 제주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었지만 벌금형이 더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서귀포시 공무직 공무원 김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4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지인 이모씨(56)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설립을 권유한 뒤 각종 행정절차 처리와 사업장 부지 마련, 거래처 소개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담당공무원인 선씨에게 부탁해 실제 설립되지도 않고 시설도 전혀 없는 이씨 부인 명의의 폐기물업체가 설립된 것처럼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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