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관리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관리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7.09.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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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

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주도에서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시 지역 201개소 중 16개소(1861실)는 오랫동안 착공을 하지 않거나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장기 미착공ㆍ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16개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상ㆍ하반기)에 거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 공급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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