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생존권, 헌법 개정으로 보장해야"
"농업·농촌 생존권, 헌법 개정으로 보장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7.09.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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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기자회견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현안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국회 개헌특위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순회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의 농업 현안을 헌법 개정 의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 주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호 ▲경자유전 원칙 정립 등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줄 것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헌특위 토론 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농업이란 단어조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은 지워진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 폐지 여부를 개헌특위에서 의제로 다뤘던 것을 보면 농업을 오히려 개악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 죽어가는 제주 농업을 비롯한 국내 농업 전반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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