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하차경매, 선량한 농가 피해 없어야
월동무 하차경매, 선량한 농가 피해 없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19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지금 제주 중산간 지역에선 2개월 뒤면 출하가 시작되는 월동무가 한창 자라고 있다. 그런데 월동무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가뜩이나 대규모 소비시장에서 떨어진 제주에서 서울까지 싣고 가는 데만 해도 해상물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는 경매방법 변경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을 앞둔 농민들이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부터 가락시장에서 월동무에 대해 하차경매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나타났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컨테이너에 넣은 뒤 차떼기로 이뤄져 온 무 경매 방식을 박스포장 형태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종전 비닐봉지에 담아 컨테이너 상자로 운송되던 방식에서 종이 박스로 포장돼 유통된다. 쉽게 말하면 20kg들이 48박스가 1개의 펠릿에 쌓인 채 차량에서 내려진 뒤 경매에 붙여진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박스포장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하차 및 재상차 작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품성 저하도 우려된다. 특히 겨울철 상·하차 때 냉해 피해 및 충격으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는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끝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심의 때 11월 하순부터 12월 말까지 출하예상물량에 대한 2억7600만원의 물류비 차액 보전액을 우선 확보했다.

제주산 월동무가 거래되는 서울 가락시장의 무 경매방식 변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다. 가락시장은 수년 전부터 차떼기 무 경매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하차경매 시행을 예고해 왔다. 그 시행 시기가 올해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방문해 무 상자를 싣게 될 펠릿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월동무 하차경매에 대한 물류비 차액을 보전한다 해도 새로운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사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무는 절대 면적이 밭떼기 거래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넘어간 뒤 타지방 소비시장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 이는 분명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월동무가 중간상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투기 작물화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처럼 밭떼기로 중간상인들에 넘어간 무에 대해서까지 도민들의 세금으로 경매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게 정당한지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는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과 유사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선량한 농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