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9.19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국가보훈처가 제주해녀항일운동 등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이 두드러진 독립운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해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직 주차단속 요원 17명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얼핏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국가보훈처의 계획과 법원의 판결은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보훈처의 계획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잊혀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남자와 똑같이 총 들고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남자현 지사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의 실제 모델이다. 독립운동사 기록이 남성 위주로 치우쳐온 현실에서 남 지사와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돼야 한다. 여성(해녀)이 주도한 제주해녀항일운동이 재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다.

법원의 판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평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무직 출장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등(平等)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신분, 종교, 성(gender), 인종, 민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고 기회와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차별받고 있지 않는가?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