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추가 절차돌입
정부, 4·3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추가 절차돌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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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8년 1~12월 추가접수 구체화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정부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기간을 오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추가하는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착수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4·3희생자 및 유족신고기간 추가신고안은 이달말 정부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는 등 속도를 내 늦어도 연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는 4·3당시 일가족 사망과 해외거주 등으로 미신고자가 상당수 존재해 추가신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4·3희생자와 유족신고는 모두 5차례 진행됐으나 현행 시행령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기간을 지난 2012년 12월~2013년 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뒤 개정되지 않아 추가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정부 출범 2달만인 지난 7월 열린 4·3중앙위에서는 이처럼 4년6개월간 묵혀온 희생자신고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면서 4‧3의 해결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제주4·3희생자는 모두 1만4232명, 유족은 5만9426명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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