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8일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이 나타나자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씨(64‧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집을 뒤지던 중 집주인 B씨(72‧여)가 들어오자 가스레인지 삼발이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벌초와 농사일로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