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의 교훈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의 교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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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양돈장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은 상처가 곪으면 터지게 마련이란 점을 일깨웠다.

그동안 제주 양돈산업에 상처가 나 진물이 흐른다는 시그널은 많았다.

양돈장 주변에서 관광객과 도민이 악취를 호소하고 마을주민은 치를 떨고 있을 때 이미 염증이 커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증요법만 난무한 결과 축산악취는 악명을 떨쳤다.

지난해에는 양돈악취를 견디다 못한 애월읍 주민들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처에 누런 고름이 꽉 찼던 셈이다.

결국 축산분뇨 사태로 곪은 상처가 터졌다. 그것도 제주 청정 환경자산의 대표 격인 지하수가 스며드는 숨골에 분뇨가 장시간 불법 배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제주 청정이미지로 육지 돼지고기보다 높은 값을 받아온 양돈농가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킨 몰염치한 행위에 도민은 공분했다. 양돈농가들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로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고수익을 올려온 점을 놓고 반입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제주도는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대해 기존 1차 경고 없이 곧바로 양돈장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환경범죄 등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액의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은 청정자연을 오염시키는 무단 배출행위에 대한 징벌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축산분뇨 사태의 교훈은 상처 치료시기의 중요성에 있다. 때를 놓친 결과 자칫 제주 청정이미지까지 위협받는, 실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발이 없도록 처방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양돈산업 체질을 바꿔놔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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