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돼
불법주차,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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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에서 주차전쟁은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니다. 한정된 공간에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생긴 당연한 현상이다. 불법주차는 사회적으로 기회 및 경제의 손실과 직결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만든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령해 버리면 도로 기능이 상실된다.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면 물류 운송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권까지 막아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차량들을 지정된 주차공간에 두도록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제주도가 주차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 지금처럼 만성화된 불법주차관행을 해소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도로의 원래기능 회복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주차장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작업에 나섰다. 조례 개정의 주요 요지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인상,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요약 된다.

제주도는 우선 공영 주자창 요금을 현행 최초 30분간 500원(노상·노외주차장)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15분마다 추가되는 요금은 동지역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읍·면 지역은 250원에서 4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면이 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은 당장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을 낳을 게 뻔하다. 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면 주택업자들 반발이 자명하다.

공영주차장 요금현실화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이다. 누구든지 집에서 차를 집밖으로 끌고 나오려면 당연히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이 정도의 책임조차 외면한다면 불법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나아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도내 각 세대마다 차량 한 대는 기본이고 부모와 자식까지 합치면 세대 당 2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한 가정도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은 결과적으로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곧 노상 불법주차로 이어진다.

제주도의 주차정책 전환은 도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도의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의 주차조례 개정은 도민들의 공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에 도의회가 어깃장을 놓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길을 찾아야 한다. 반대와 반발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려는데 몸에 베인 ‘지금의 편의’를 놓기 싫어 할 기득권의 반발이 따를 것은 당연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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