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패소’, 후유증 최소화 방안 찾아야
‘예래단지 패소’, 후유증 최소화 방안 찾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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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령 규정 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인가 처분을 했다. 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인가 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년전인 2015년 3월 대법원 제 1부(재판장 대법관 김용덕·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토지수용을 당한 주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판결문의 일부다.

이 판결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상 최고의 외자유치사업이라고 포장해 추진해 온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운명이 끝났다. 이 판결이 나 온 뒤 제주도와 JDC는 지난해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유원지의 범위에 ‘사익추구사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예래휴양단지 사업재개를 모색했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그제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행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제주지법의 선고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제주도와 JDC 또한 이 정도쯤은 충분히 예상했다. 문제는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예고됐는데도 그동안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등과의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이 안됐다는 점이다.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이뤄진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둘째 치고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주들의 줄소송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으로선 제주도와 JDC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이미 이에 대한 명백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규모 외자유치라는 실적에 눈이 멀어 토지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해 발생했다. 처음부터 제주도와 JDC 입장에선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이 소수에 그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초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제주도와 JDC는 이번 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대책을 찾아내 더 이상의 후유증을 막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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