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축산분뇨 무단배출 농가 2곳 '폐쇄+과징금' 철퇴
[종합] 축산분뇨 무단배출 농가 2곳 '폐쇄+과징금' 철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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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환경피해조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처리...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 추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축산분뇨를 장기간 무단 배출해 오다 적발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 2곳이 폐쇄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배출 이익금과 환경오염 원상회복 비용 등을 합산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도내 양돈농가 분뇨 배출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분뇨 불법 배출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한림읍 상명석산 일대에 양돈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 2곳(구속)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2곳 양돈장은 배출시설 허가 취소에 따른 의제 처리로 자동 폐쇄된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 2곳 농가가 그동안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결과 오염된 환경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과 무단 배출에 따른 이익금 등을 추산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수십 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주도는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의회, 공무원 등 20명으로 ‘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구성해 오염실태 조사와 원상회복 조치에 대해 자문한다. 지하수, 토양, 문화재, 식생, 제도개선 등 분야별 실무지원팀도 운영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양돈농가의 사육두수와 분뇨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가축분뇨 집중화사업을 통해 현재 1일 1520t 처리(발생량 대비 53% 수준) 규모를 2020년까지 1일 2890t까지 확장해 100%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도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돼 현재 t당 1만6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현행은 1차 경고, 2차 허가 취소다.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축산분뇨 배출 관련 수사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민원제보도 접수해 의심농가에 대해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한 후 “축산분뇨 불법배출 행위를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해 일벌백계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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