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파국' 치닫나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파국' 치닫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9.1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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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허가 전면 무효 판결로 좌초 위기...연쇄 소송으로 사업 중단 장기화 불가피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2년 넘게 공사 중단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모든 인·허가 처분까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전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업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외자 유치 사업이자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돼온 만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최종 법원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공정률이 60%에 이른 사업 전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사업 무효 판결을 내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행정 인허가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해 13일 “모든 행정 처분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가 공공성을 지닌 국토계획법 상 유원지 개념과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 무효 판결을 내린 연장선 상에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서 내린 도시계획 결정 등의 인허가 처분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현재 매입된 부지까지 돌려주는 등 전면 백지화되는 파국을 맞게 된다. 사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온 제주도와 JDC는 아직 항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워낙 파장이 큰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2015년 공사 중단된 후 손을 놓고 있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은 불가피하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무엇보다 사업 부지 토지주들의 환매 등의 줄소송까지 예상되는가 하면 사업시행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JDC는 “지역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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