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부터 생활임금 시급 8420원 시행
도, 내달부터 생활임금 시급 8420원 시행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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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서 확정…현행 최저시급 130% 수준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처음으로 다음 달 공공부문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제 시급이 84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현행 최저시급 6470원의 130%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으며 오는 22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부터 적용받게 된다.

한편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하면서 22일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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