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명백한 불법행위”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명백한 불법행위”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9.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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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3일 입장자료 발표…휴업 강행시 강력 행정지도 예고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일 이후 2차에 걸쳐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특정감사를 이유로 집단 휴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입장을 전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는 합법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예고는 유아교육법상의 휴업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 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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