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도 헌법 지위 보장해야" 촉구
도의회 "특별도 헌법 지위 보장해야" 촉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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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354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헌법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반영해 줄 것을 중앙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이라는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앞당겨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제주특별법의 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 조항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관홍 의장은 윤춘광 부의장의 대독으로 폐회사를 통해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건의안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각 정당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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