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분양형 호텔 '공사비·운영권' 분쟁 잇따라
서귀포 분양형 호텔 '공사비·운영권' 분쟁 잇따라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9.13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호텔 시공사, '시행사는 공사 대금 주라' 집회…위탁업체 '영업방해 물러가라' 맞집회
관내 20곳 준공 후 일부 적자, 분양 약정 수익금 미지급 등 다툼…관련 제도 정비 시급
13일 서귀포시 성산읍 G호텔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  늘어나면서 공사비와 운영권 등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위탁운영업체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분양형 호텔은 8월 말 기준으로 2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지만 일부 적자 영업, ‘분양 약정 수익금’ 미지급, 운영권 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서귀포시 성산읍 G호텔의 경우 시공사인 C업체는 이달 1일부터 공사 대금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호텔을 점거하며 호텔 운영을 막고 있다.

이에 맞서 호텔 객실을 분양 받은 이들과 임대 운영 계약을 맺은 위탁운영업체는 지난 11일 직원 등을 동원해 호텔을 점거한 시공사 직원을 쫓아내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위탁운영업체와 시공사간 업무방해와 유치권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시행사와 대화 채널도 없고 답답한 심정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운영사 관계자는 “지금 문제는 252실 규모의 분양호텔 수분양자의 재산권 침탈”이라며 “애먼 수분양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분양형 호텔에서도 투자수익 지급이 끊긴 것은 물론 호텔운영권자까지 변경되면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산읍 D호텔과 서귀동 G호텔은 약정 수익금 미지급으로 인해 신‧구 운영사간 영업권 분쟁을, 대정읍 A호텔은 약정 수익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운영 허가권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