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신흥-표선지구B블록 종합 면적 증가
서귀포 신흥-표선지구B블록 종합 면적 증가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9.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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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市,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지난 12일 열린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신흥지구와 표선지구B블록에 대한 경계심의 결과 종합 면적이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1청사 중회의실에서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흥지구와 표선지구B블록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신흥지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살펴보면 기존 1078필지 117만7814㎡인 지적공부가 필지수는 10필지, 면적은 4073㎡ 증가한 1088필지 118만1887.4㎡로 늘어났다.

면적 증감 내용은 면적 동일 42.9%(463필지), 면적 증가 30.6%(330필지), 면적 감소 26.4%(285필지)로 나타났다.

표선지구B블록을 살펴보면 기존 48필지 5만4275㎡인 지적공부가 필지수는 변동이 없고 면적만 3880.2㎡ 늘어나 48필지 5만8155.2㎡로 증가했다.

면적 증감 내용은 면적 동일 31.3%(15필지), 면적 증가 33.3%(16필지), 면적 감소 35.4%(17필지)로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통지서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60일 동안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또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감정평가액 기준)해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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