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농업사회법인 A업체와 이 업체 대표 백모씨(60·여)에게 각각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자신 소유의 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포포나무 잎을 이용한 차 제품 30개를 제조하고 이 중 7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업체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류 제조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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