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행사‧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제공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 호소하는 내용 현수막 게시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게재해 선거구민에 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 제공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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