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한림읍 축산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2곳 폐쇄
[1보] 한림읍 축산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2곳 폐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9.1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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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배출시설 허가 취소 포함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전성태 부지사 도민에게 사과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했다가 적발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 2곳이 폐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일대에 양돈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 2곳에 대해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도내 양돈농가 분뇨 배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도내 양돈농가 사육두수+배출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불법배출 처벌 강화(1회 배출 적발 시 허가 취소)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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