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방 돼지고기 반입 허용해야” 공감 이유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 허용해야” 공감 이유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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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축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온 만큼 도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줘야 할 때다. 가축분뇨와 악취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제(11일) 제주도의회에서 나온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의 발언 중 일부다. 발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축산악취 문제에 대한 언급쯤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속을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도민들도 먹게 해야 한다는 지방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서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전 부지사를 향해 “제주도가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나아가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도민들보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싸게 먹고 있다”며 “도민사회에서는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양돈농가 수만 늘어나고 있다”고 따졌다.

제주에 외국산 돼지고기는 무제한 들어오는데 유독 타지방 돼지고기는 반입이 안 된다. 타지방에서 백신을 접종한 돼지고기가 반입 될 경우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 지위가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2년부터 제주도 고시로 막고 있다.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먹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유독 제주도민들만 먹지 못하게 지방정부가 틀어막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먹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왜 나왔으며, 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양돈농가 스스로 자초했다. 지난연말 축산악취에 시달려 온 애월 고성·광령리 주민 100여명은 타지방산 돼지고기의 제주반입을 막은 제주도의 고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제기된 출발점은 청정한 제주환경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 온 선량한 도민들의 기대를 제주 양돈업이 저버렸다는 점이다.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로 ‘호시절’을 누리는 양돈업계가 악취저감과 폐수 적정처리를 하지 않아 제주사회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방정부가 소수의 양돈 농가를 위해 타지방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선량한 도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대한 ‘저항의 징표’다.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와 면담자리에서 “양돈농가들도 도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견제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림 이장단은 제주도청 본관 입구에서 ‘양돈농가 악취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원 지사에게 ‘축산악취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한림읍민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쯤 되면 제주도는 선량한 도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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