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산 돼지고기 도내 반입 허용해야”
“타 지역산 돼지고기 도내 반입 허용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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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의원 11일 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서 주장
고정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타 지역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태와 맞물려 타 지역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업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1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 심사했다.

이날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축산분뇨 무단방류 현장에 가보니 사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도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이와 맞물려 제주도가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도민들보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싸게 먹고 있다”며 “도민사회에서는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양돈농가 수만 늘어나고 있지 않냐”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축산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온 만큼 도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줘야 할 때”라며 “가축분뇨와 악취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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