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법 입법권 확보 추진 '주목'
도의회, 특별법 입법권 확보 추진 '주목'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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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통해 중앙정치권에 요구 계획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입법권을 확보하고 사실상 ‘연방제 설치’를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지난 8일 속개된 제35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 헌법 개정 추진 작업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구상은 제주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분권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자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구체적으로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명시와 함께 그에 걸맞은 입법권 및 재정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헌법 제40조에 제주특별법 입법권을 국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교와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주민 관련 자치사무는 자치법률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권 확보를 위해 조세 종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하고, 의원과 제주도가 자치법률안 제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제117조에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궁극적인 지향점이던 ‘연방제’를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과 각 정당 및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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