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자본검증’ 조례 개정안 ‘제동’
‘관광개발 자본검증’ 조례 개정안 ‘제동’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9.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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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7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자본검증을 담당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7일 제354회 임시회를 속개,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류했다.

이날 김태석(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김동욱(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의원 등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단순히 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라면 조례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라면 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처리 규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례에 사업자 적격성 심의 결과를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등으로 구분, 그 의미와 후속 조치내용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본검증이 어떤 절차 행위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검토를 위한 보조 성격인지, 개발사업승인을 위한 절차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동욱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별도의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자본검증 결과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찬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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