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9.07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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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역의 체불임금이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2015년 69억여 원에서 지난해 106억여 원으로 37억여 원, 5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의 수는 2015년 2483명에서 지난해 494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체불임금액 증가율이 10%, 체불임금 근로자의 증가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체불임금 사태는 가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임금 체불 근로자의 증가 폭보다 체불액의 증가 폭이 작다는 것은 많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임금 체불 사업장 수는 1342곳에서 1474건으로, 접수 건수는 2139건에서 2327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제주지역 사회에서 많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것은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휴 수당, 연장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로 근무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2년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임금이 5580원이던 2015년에 시급 4300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이 6470원이던 지난해에는 시급 5000원을 받고 일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했을 뿐 아니라 각종 수당 및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같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청 등으로 신고하게 되고, 자연스레 이들이 미처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도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 지급 방침을 준수하려는 사업자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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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바이스 2017-09-07 13:03:03
철처하게 감독한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게 임금체불... 정답은 없다..
방안이라고하면 요즘에 어플만 사용하면 체불임금을 무료 법률서비스로 받아준다는 돈내나 가 최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