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작은 행동에 관심이 필요해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 관심이 필요해
  • 제주일보
  • 승인 2017.09.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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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주. 중문고등학교 교사

[제주일보] 수진이는 2학기 첫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혼자 지내며 얼굴이 약간 부어 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담임선생님이 상담실에 의뢰하여 상담을 하게 된 학생이다. 방학동안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진 사례다.

부모 모두 직장에 다녀 아이는 가정 안에서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친구와도 단절되어 방학기간을 보냈다. 집안에서 혼자 지내며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건전한 상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모두 자기를 떠날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안에서 살고 있었다.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 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한 폭력 등 피해의 기간을 보냈을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담임교사와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 적응기간을 갖게 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되어 한 학기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

신체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눈빛·행동·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등이다.

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통제 등이다. 성적폭력은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고 경제적 폭력은 경제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인 방임,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기 등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만약 가정폭력 발생 시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아이 등 주변에 아동학대의 모습이 보이는 아이를 보면 교사나 주변에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자녀 훈육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다.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

다른 형제와 비교하면서 아이를 훈육하면 비교 받는 아이의 심정은 참담하다. 수진이는 동생과 비교되면서 엄마가 동생은 챙겨주고 수진이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엄마가 새엄마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담임선생님과 가정방문을 다녀왔는데 가정안에서 부모님은 수진이가 느끼는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수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병원진료를 받기로 하고 가정 안에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갖기로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관심을 기울일 때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친구 사귀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을 모을 때이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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