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t 미만 소형어선도 무선통신으로 조업보고 가능
5t 미만 소형어선도 무선통신으로 조업보고 가능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6.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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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미만 소형어선도 원거리 무선통신으로 조업 상황과 어획 실적을 보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상황 보고규칙’에 따라 조업상황과 어업실적 등에 대한 ‘연근해어업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나 수협에 제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5t 이상의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무선으로 보고하면 됐다.

그러나 5t 미만은 조업 후 어업인이 직접 행정 관청을 찾아가 ‘연근해어업 보고서’를 내도록 해 불편이 많았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제주를 비롯해 전국 3만8000여 척의 5t 미만 어선 어업인들도 서면보고를 하거나 무선통신으로 조업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동안 지자체와 수협으로 나줘졌던 보고서 제출기관도 수협으로 일원화됐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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