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정치, 선거구획정위에 ‘길’ 터줘야
제주정치, 선거구획정위에 ‘길’ 터줘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9.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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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작업이 겉돌고 있다. 제주출신 여당의원과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의회 의장 간 3자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의원입법이 무산된 뒤 문제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서로 네 탓이라며 삿대질하기에 바쁘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갈 돌파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칙대로 가면 된다. 이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역할과 책임이다 .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선거구획정위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위원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시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재실시하면서 도민과 선거구획정위에게 도의원 증원 권고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중도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게 무거운 짐만 던져 놓았다”고 비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다. 제주특별법은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가 나서지 않을 경우 도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당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아닌 제 3의 기구 또는 지역 정치세력에 의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게 뻔하다.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기초·광역 자치로 이원화 된 행정체계 개편 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 토양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주의 자치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주특별법은 이 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제주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41명 이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 비례대표 도의원수를 교육의원을 제외한 100분의 20이상으로 정했다. 지난 일련의 과정은 적어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원 수 증원 또는 비례대표 축소 등 도의원 선출방법의 변경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그렇다면 답은 현행 지역선거구를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조정 작업을 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한 기구가 바로 선거구획정위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은 선거구획정위가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비례대표 축소 추진과정에서 보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그로 인해 갈등과 파열음이 터지고 나아가 그 정책자체가 폐지됐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 나아가 지역정치권은 도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겠다는 약속도 병행해야 한다. 유권자인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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