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도시 미관 해치는 公害(공해)
불법광고물, 도시 미관 해치는 公害(공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2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간판은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도시 구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시의 경우 전농로 등 비교적 간판이 잘 정비된 거리도 있지만 도심의 간판은 거의 공해(公害) 수준이다. 건물은 부각되지 않고 간판만 눈에 띈다. 대부분의 건물이 간판으로 도배돼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간판 공해는 건물 벽도 모자라 보도까지 침범하고 있다. 상가에서 내놓는 입간판을 비롯 에어라이트(풍선간판)가 보도를 점령하면서 통행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변 배전함도 한동안 잘 정비되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 다시 각종 홍보물이나 전단지 등이 덕지덕지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음란성 광고물이나 대리운전 등의 벽보 전단지가 전신주 등 곳곳에 붙어있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최근 도가 지나쳐 시민들에게 스트레스까지 안겨주고 있으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단속한 불법 광고물은 총 13만5628건으로 지난해 적발된 11만1584건보다 약 22% 늘어났다고 한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 8곳을 형사 고발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 업체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단속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 데 역부족일 것이다. 온정주의식 단속에 그쳐서는 근절은 요원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

불법 간판이나 전단지에는 반드시 광고 주체의 전화번호 등이 있다. 이렇게 ‘날 잡아보시오’ 하고 연락처를 써놓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 의지만 있다면 업주를 찾아내 규정이 정한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주어진 단속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시비할 시민은 없다. 오히려 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책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외면하면 이것은 직무 유기에 다름 아니다.

제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하니 효과있길 바란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간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함께하는 단속도 검토할 만하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구성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함께 청정한 도시를 추구하는 제주시의 거리 이미지를 위해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불법 간판과 광고물을 엄격히 단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