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 반영…책임 역량 갖춰야”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책임 역량 갖춰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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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22일 제7차 정책토론회서 강주영 제주대 교수 제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고도의 자치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명만)는 22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에 즈음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마련 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주영 제주대 교수는 “지방분권이 만능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재정자립을 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교부세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데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같이 제주도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이 ‘질적 자치’가 아닌 ‘양적 자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조례는 정부의 시행규칙보다도 효력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국가의 사무와 지방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 명시해야 한다”며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학 의원은 “분권이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정부가 약속한 특례부터 보장받아야 하고 분권을 위해 도민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관련 의제는 확정된 게 전무하다”며 “국세 이양, 자기결정권 확보 등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현재 헌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의 권력 배분 등 권력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제주도로서는 지방분권에 집중해 헌법에 차등 분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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