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의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 ‘논란’
교육의원의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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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적절성 및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2일 강성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9월 1일을 ‘제주해병대의 날’로 지정하고,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교통안전.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해양.하천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활동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병대 출신인 교육위원장이 소관 상임위 내용과 동떨어진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내부의 법적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다음 달 1일 제주해병대의 날 행사에 맞춰 입법예고부터 진행되면서 선심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도의회 입법정책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 발의 조례안은 제주도의 조례규칙 심의를 받지 않는 대신 내부 검토 후 입법예고하고 있다”며 “다만 시급을 다투는 조례안은 우선 입법예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을 제주해병대의 날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부터 한 것”이라며 “강성균 교육위원장이 해병대 출신으로, 교육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해병전우회의 요구 등을 들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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