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사 3곳 중 1곳꼴로 무허가...청정환경 위협
제주 축사 3곳 중 1곳꼴로 무허가...청정환경 위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22 19: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적법화 추진에도 속도 더뎌...道 '비닐하우스 축사도 합법화' 건축조례 개정 추진 주목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축사 3곳 중 1곳이 무허가 상태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축산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지하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으로 도내에서도 일부 축사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가운데 비닐하우스 등으로만 지어진 축사도 적법화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도내 축사는 총 1323곳으로, 이 가운데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는 464곳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소 298곳과 돼지 121곳, 닭 44곳, 기타(사슴) 1곳 등이다.

이들 무허가 축사는 당국의 손길을 벗어나 축산 오폐수 배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지하수를 비롯한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특히 가축 분뇨에는 인과 질소성분이 많아 정화처리 없이 빗물 등에 씻겨나갈 경우 지하수나 토양을 비롯한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는 2013년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후 이듬해 가축분뇨법 개정과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 추진을 시작으로 축사 성격‧규모별로 2024년까지 적법화가 진행되는데, 해당기간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는 폐쇄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도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 속도는 더디다. 무허가 축사 중 지난 6월 말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온 곳은 67곳에 그쳐 전체 축사 중 397곳(30%)은 여전히 무허가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법적 축사가 없는 경우도 가설건축물 축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조례상으로는 축사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만 있을 경우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적법화된 축사는 합법적 건물과 일부 무허가 건물이 혼재된 경우가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무허가 축사 중 전업농가는 적법화해야 한다”며 “현재 한우와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에 입지한 축사가 많아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상당수가 관리영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 오염 우려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니 2017-08-22 20:17:51
김현종 기자님..이번에 제주 돈사 축사 문제 다루어서 축사냄새 없는 친환경 제주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세요

하니 2017-08-22 20:16:20
제주도 무허가 축사가 30% 이상이라니 정말 한심하군요.. 특히 돼지 돈사는 악취민원이 심한데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